'로트와일러'
전기톱을 이용해 이웃집 로트와일러를 죽인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받은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자신이 기르던 개를 공격하던 이웃집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자택에 침입한 로트와일러 한 마리가 자신의 애완견을 물자 전기톱을 켜고 휘둘러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묶여 있는 자신의 개를 공격하는 피해견을 쫓아버리기 위해 전기톱으로 위협하다가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는 긴급피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항소심에서 죄물손괴 혐의를 인정해 이 같은 벌금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개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거나 몽둥이로 피해견을 쫓아내지 않고 죽인 행위는 급박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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