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 씨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이 항소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류 회장이 어제(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회장은 윤 씨의 허위 형집행정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지난 7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 모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황재헌 / hwang2335@gmail.com ]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이 항소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류 회장이 어제(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회장은 윤 씨의 허위 형집행정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지난 7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 모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황재헌 / hwang2335@gmail.com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