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브로커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50대 검찰공무원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재건축 브로커 김 모 씨로부터 재건축 조합 수사와 관련해 사건을 잘 봐달라는 대가로 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52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김 씨에게 검찰수사관들과 골프여행을 간다면서 사건 정보를 파악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며 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재건축 브로커 김 모 씨로부터 재건축 조합 수사와 관련해 사건을 잘 봐달라는 대가로 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52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김 씨에게 검찰수사관들과 골프여행을 간다면서 사건 정보를 파악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며 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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