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선친의 차명재산을 놓고 벌인 '삼성가 상속 분쟁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2년을 끌어온 상속 분쟁은 곧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건희 회장의 승소로 결론났습니다.
형인 맹희 씨는 이 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생명과 전자 주식, 그리고 배당금 등 9천4백억 원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선친이 물려준 차명재산인 만큼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맹희 씨가 청구한 주식이 상속 재산이라 볼 수 없고, 상속 분할 뒤 10년이 지나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동상속인들이 그동안이 회장의 차명 주식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양해를 하거나 묵인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장 측은 재판부가 상속의 정통성을 인정해 줬다며 환영했습니다.
▶ 인터뷰 : 윤재윤 / 이건희 회장 측 대리인
- "1심보다 차명주식 귀속에 대한 정통성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이맹희 씨 측은 상고를 검토 중입니다.
▶ 인터뷰 : 차동언 / 이맹희 씨 측 대리인
- "(이번 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 느낌이 있다. 판결문을 검토해서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패하면서 이맹희 씨 측이 실제로 상고할 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영상편집 : 양성훈
선친의 차명재산을 놓고 벌인 '삼성가 상속 분쟁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2년을 끌어온 상속 분쟁은 곧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건희 회장의 승소로 결론났습니다.
형인 맹희 씨는 이 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생명과 전자 주식, 그리고 배당금 등 9천4백억 원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선친이 물려준 차명재산인 만큼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맹희 씨가 청구한 주식이 상속 재산이라 볼 수 없고, 상속 분할 뒤 10년이 지나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동상속인들이 그동안이 회장의 차명 주식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양해를 하거나 묵인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장 측은 재판부가 상속의 정통성을 인정해 줬다며 환영했습니다.
▶ 인터뷰 : 윤재윤 / 이건희 회장 측 대리인
- "1심보다 차명주식 귀속에 대한 정통성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이맹희 씨 측은 상고를 검토 중입니다.
▶ 인터뷰 : 차동언 / 이맹희 씨 측 대리인
- "(이번 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 느낌이 있다. 판결문을 검토해서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패하면서 이맹희 씨 측이 실제로 상고할 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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