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상속 소송'
선친의 차명재산을 놓고 벌인 '삼성가 상속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고 이병철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을 놓고 벌인 삼성가 상속 소송이 재판 2년여 만에 사실상 일단락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4부는 오늘(6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이건희 삼성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형 이맹희 씨가 이 회장에게 요구한 삼성생명 주식 425만 주와 삼성전자 주식 33만 주 등 모두 9천4백억 원의 재산 인도 청구 또한 기각했습니다.
이 회장이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10년의 제척 기간도 지났다며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했습니다. 또, "차명주식은 공동상속인들이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양해를 하거나 묵인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맹희씨 측은 항소심에서 가족의 화합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합의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이ㅣ 회장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삼성가 상속 소송 소식에 네티즌들은 "삼성가 상속 소송, 보기 좋지는 않다" "삼성가 상속 소송, 돈이 저렇게 많으면 그럴만도" "삼성가 상속 소속, 형제의 난 대박"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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