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상속 분쟁' 소송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4부는 6일 장남 이맹희 씨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동 상속인들이 피고의 삼성 회장 취임과 경영권 행사에 대해 오랫동안 이의 제기를 안 하고, 삼성 주식 보유에 대해 묵인과 인식을 하고 있었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삼성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는 없었지만, 피고가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양해나 묵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맹희 씨 측은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4부는 6일 장남 이맹희 씨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동 상속인들이 피고의 삼성 회장 취임과 경영권 행사에 대해 오랫동안 이의 제기를 안 하고, 삼성 주식 보유에 대해 묵인과 인식을 하고 있었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삼성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는 없었지만, 피고가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양해나 묵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맹희 씨 측은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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