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검찰이 수십억 원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둘이 합쳐 벌금 100억 원도 함께 구형했는데, 탈세액의 4배 가까운 액수입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예상보다 높은 구형을 내리자 법정을 나서는 전재용 씨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취재진을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 인터뷰 : 전재용 /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 "제가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상황이고, 죄송합니다."
검찰은 전재용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억 원을, 이창석 씨에겐 징역 5년에 벌금 50억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경기도 오산땅을 팔면서 나무값 등 임목비를 허위로 기재해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탈세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두 피고인 모두 탈세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탈세 액수보다 많은 벌금을 추가로 구형했습니다.
추징금을 내느라 벌금 낼 돈이 없다는 주장 역시 일축했습니다.
무기명 채권을 추적했더니 추징금으로 낼 재산 외에 별도로 수백억 원의 은닉재산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변호인 측은 합법적 절세를 위한 정상 매매였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용 씨와 이창석 씨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주장이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는 12일 재판부의 선고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한남선
검찰이 수십억 원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둘이 합쳐 벌금 100억 원도 함께 구형했는데, 탈세액의 4배 가까운 액수입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예상보다 높은 구형을 내리자 법정을 나서는 전재용 씨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취재진을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 인터뷰 : 전재용 /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 "제가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상황이고, 죄송합니다."
검찰은 전재용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억 원을, 이창석 씨에겐 징역 5년에 벌금 50억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경기도 오산땅을 팔면서 나무값 등 임목비를 허위로 기재해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탈세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두 피고인 모두 탈세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탈세 액수보다 많은 벌금을 추가로 구형했습니다.
추징금을 내느라 벌금 낼 돈이 없다는 주장 역시 일축했습니다.
무기명 채권을 추적했더니 추징금으로 낼 재산 외에 별도로 수백억 원의 은닉재산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변호인 측은 합법적 절세를 위한 정상 매매였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용 씨와 이창석 씨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주장이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는 12일 재판부의 선고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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