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집회 시작 최소 48시간 전에는 관할 경찰서에 집회에 대해 신고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미신고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모씨 등이 "사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21조 2항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한정위헌)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집시법 6조 1항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면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48시간 내에 신고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집회에 대해서는 "평화롭게 진행돼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이 초래된 바가 없다면 긴급성이 위법성 조각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면서도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이 집회의 자유와 공익을 비교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긴급집회까지 48시간 내에 신고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한정위헌' 결정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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