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방음공사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한국공항공사 차장 박 모 씨 등 전직 공항공사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2년 퇴직하기 전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방음공사 현장을 감독하면서 공사 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공사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파주세무서 공무원 임 모 씨에게 2천만 원을 건넨 사실을 밝혀내 임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박 씨는 지난 2012년 퇴직하기 전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방음공사 현장을 감독하면서 공사 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공사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파주세무서 공무원 임 모 씨에게 2천만 원을 건넨 사실을 밝혀내 임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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