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을 구속기소한 '내란음모 사건' 심리가 3일 종료된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는 이날 오전 10시 결심공판(45차 공판)을 열어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최종의견,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듣는 것을 끝으로 모든 심리를 마무리한다. 1심 선고는 기소된 때부터 6개월내, 결심공판 후 2주내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늦어도 17일까지는 1심 결과가 나온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에 각 각 3시간의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구형한다.
피고인에게 주어진 최후 변론시간은 2시간으로 이석기 의원이 1시간, 나머지 6명의 피고인이 1시간을 사용한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의견진술 시간에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재판부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재판부는 작년 10월 14일부터 4차에 걸친 공판준비기일, 44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기간 중 제보자를 비롯해 모두 111명이 증인석에 앉았고 이 의원의 육성이 담긴 이른바 'RO회합' 녹음파일 32개(50여 시간)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피고인들이 봤다는 '민족의 태양' '민족과 운명' '조선의 별' 등 북한영화도 재생됐다.
한편 재판부는 결심공판이 시작되면 10분간 공동취재단으로 구성된 영상기자 2명과 사진기자 2명에게 법정 내부 촬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역사적 자료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변호인단의 의견을 재판부가 수용한 조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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