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함께 21일부터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을 시범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은 상담센터(http://sfwc.welfare.seoul.kr)를 통해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받고 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위촉한 변호사를 통해 신속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원은 접수된 사건을 전담 재판부에 배당하고 간편한 심리 과정을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돕는다. 법원은 1년간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를 검토한 뒤 신속처리절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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