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소액 재산 범죄나 사소한 분쟁은 형사처벌 대신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형사조정' 제도를 활성화한다. 민사분쟁 성격이 강한 형사사건에 대해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공소가 기각되거나 기소가 유예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조정 활성화 지침'을 이번 주부터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내 시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이웃간 분쟁과 소액 재산범죄 등이 형사조정 적합사건 유형에 선정됐다. △피해액 1000만원 이하의 재산범죄 사건 △피해액 300만원 이하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전치 3주 이하의 상해 △이웃·지인간 폭력 또는 명예훼손 등 감정 악화로 인한 사건△ 민·형사 사건이 불명확해 불기소하는 사건 등이 해당된다.
검찰은 이같은 사건에서 형사조정을 의뢰하지 않고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 그 이유를 결재 부장 등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신속한 조정을 위해 하루 2~3명씩 상근위원을 둬 당사자들이 조사를 받다가 곧바로 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과 중 조정이 어려운 당사자를 위해 야간.휴일 조정제도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출장 조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노동·지식재산·청소년 등 '전문분야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해 조정성립률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분쟁 해결에 기여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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