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징계대상 공직자들의 명예퇴직을 돕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로 성남시 전 감사관 59살 최 모 씨를 벌금 2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비리 공무원은 명예퇴직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비리 공무원 2명이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이들 비리 공무원에게서 대가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최 씨의 부당한 업무 처리로 명퇴한 2명의 명퇴수당 7천 5백여만 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비리 공무원은 명예퇴직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비리 공무원 2명이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이들 비리 공무원에게서 대가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최 씨의 부당한 업무 처리로 명퇴한 2명의 명퇴수당 7천 5백여만 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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