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조선왕족 이해승 씨의 토지가 친일 재산에 해당돼 환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이 씨의 손자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정법에 따라 해당 토지는 친일재산으로 볼 수 있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토지를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 씨는 지난 1910년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와 함께 현재 가치로 20억 원이 넘는 은사금을 받은 것이 드러나 친일 인사로 지목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이 씨의 손자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정법에 따라 해당 토지는 친일재산으로 볼 수 있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토지를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 씨는 지난 1910년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와 함께 현재 가치로 20억 원이 넘는 은사금을 받은 것이 드러나 친일 인사로 지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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