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허위계약서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어촌계 임원 50살 강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6월 레저장비 판매업자 38살 노 씨와 짜고 장비구입비를 원래 가격보다 10%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시흥시에 제출해 국고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1대당 300만~320만 원짜리 4륜 오토바이를 370만 원으로 부풀려 계약해 강 씨는 500만 원을, 1,800만 원은 노 씨가 각각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강 씨는 지난해 6월 레저장비 판매업자 38살 노 씨와 짜고 장비구입비를 원래 가격보다 10%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시흥시에 제출해 국고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1대당 300만~320만 원짜리 4륜 오토바이를 370만 원으로 부풀려 계약해 강 씨는 500만 원을, 1,800만 원은 노 씨가 각각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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