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모자를 쓰고 재판을 방청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95년 개정된 방청인 준수수항에 대한 예규를 고쳐 다음달부터 전국 법원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규에서는 외투나 모자는 벗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됐고,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입장해야 한다는 조항은 진동으로 바꾸거나 전원을 끄고 입장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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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지난 95년 개정된 방청인 준수수항에 대한 예규를 고쳐 다음달부터 전국 법원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규에서는 외투나 모자는 벗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됐고,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입장해야 한다는 조항은 진동으로 바꾸거나 전원을 끄고 입장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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