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경전철 하도급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 달러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용인 경전철 사업관련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모두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원심은 동종전과가 있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이 전 시장은 용인 경전철 사업관련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모두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원심은 동종전과가 있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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