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의 기업어음에 투자해 돈을 잃은 농촌지역 피해자들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충남 지역 농민 75살 조 모 씨 등 24명은 "동양 금융상품에 투자한 8억 9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논산과 서산, 보령 등에 거주하는 지역민으로 지난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동양증권 논산지점 등에서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렸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동양증권 직원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불완전 판매를 조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충남 지역 농민 75살 조 모 씨 등 24명은 "동양 금융상품에 투자한 8억 9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논산과 서산, 보령 등에 거주하는 지역민으로 지난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동양증권 논산지점 등에서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렸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동양증권 직원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불완전 판매를 조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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