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복장·두발과 같은 용모를 규제하고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교육청은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 개인의 권리만 강조돼 학생의 책임의식이 부족하거나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제한해왔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금지하는 용모 규제와 소지품 검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칙에 따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교육청은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 개인의 권리만 강조돼 학생의 책임의식이 부족하거나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제한해왔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금지하는 용모 규제와 소지품 검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칙에 따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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