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배출허용 기준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질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출허용 기준은 산업폐수가 물벼룩에 미치는 급성독성시험으로 측정하게 되고, 유해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적용됩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환경청 등이 해당 업체의 생태독성 기준 준수 여부를 매년 확인하도록 하고 기준을 초과할 때는 개선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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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배출허용 기준은 산업폐수가 물벼룩에 미치는 급성독성시험으로 측정하게 되고, 유해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적용됩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환경청 등이 해당 업체의 생태독성 기준 준수 여부를 매년 확인하도록 하고 기준을 초과할 때는 개선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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