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헌재는 26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영업제한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자체로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2회 의무휴업제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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