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림청 숲가꾸기사업 산주 자부담제가 완전 폐지된다.
또 표고.밤.송이 등 특정 품목에만 집중됐던 지원 대상이 전체 임산물로 확대된다.
산림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해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36건을 발표했다.
◆숲가꾸기사업 산주 자부담제 폐지=숲가꾸기사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던 산주 자부담제가 전면 폐지된다. 따라서 국가가 이를 전액 부담하게 된다. 다만, 산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한 사업관리가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확대=그간 산림청은 백두대간 인근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내년부터는 표고.밤.송이 등 특정 품목에만 집중됐던 지원 대상을 전체 임산물로 확대한다.고로쇠 등 수액 기반 임산물의 디자인 개발 및 포장비 등 브랜드화 비용도 전면 지원한다. 이밖에 공동사업 2억원, 개인사업 500만원였던 지원한도가 3억원과 750만원으로 각각 증액된다.
◆목재제품 규격 품질표시 확대=내년에는 목재제품 품질 표시 의무화 대상이 종전 9개에서 13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이는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로 소비자들의 제품 신뢰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임목 생산 시 스마트검척 시스템으로 전환=산에서 나무를 생산할 때 생산재 검척 방식을 스마트 검척 시스템 방식으로 전면 개선한다. 스마트검척 시스템이란 생산목재를 직접 재고 수기로 기록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그 결과 값을 다시 이메일로 받아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향후 생산재 검척과 관련 신뢰성을 높여 민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 확대','단독주택 축조를 위한 산지전용 허가 기준 개선', '광업용 일시사용 허가 기준 완화',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지원 대상 확대' 등 총 32개 정책이 올해 새롭게 바뀐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새해부터는 산림을 국민의 일터, 쉼터, 삶터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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