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다섯 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전지환 판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운전면허가 없는 김씨는 지난 10월 1일 오전 3시 50분께 부산 연제구 한 도로에서 약 1.5㎞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63%인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인 앞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김씨가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007년부터 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토대로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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