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연 프로골퍼가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프로골퍼 이정연(여·3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을 한 이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의 공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파출소 지구대에 가서도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해 반성하는 태도도 미흡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정도 또한 심각하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정연은 지난 3월 29일 오전 0시 25분께 음주운전을 했다는 112신고를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하고 순경에 욕설과 옆구리, 가슴 등을 때리고 밀친(공무집행을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연은 1979년 생으로 현재 만 34세로, 1998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대회로 데뷔해 2011년에는 KB금융 스타 챔피언십 2위에 오르는 등 여러 차례 국내를 비롯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대회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기록했다.
한편 이정연의 전 소속사 요진건설 측은 지난 5일 이정연에 선수 계약을 중지하는 통지를 해 현재 계약이 만료된 상태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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