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의 옥상까지 불법 게임장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6일 상가건물 옥상에서 버젓이 불법 오락실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51)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빌딩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22대를 설치해 놓고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불법 영업을 한 혐의다.
이씨는 유흥가 한복판에 있는 7층짜리 빌딩 옥상에서 창고로 쓰던 샌드위치 패널 임시 건물을 빌려 단속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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