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들이 다니는 보도를 지나치게 많이 차지하는 집회 허가를 자제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주요 보도 점용행사 및 집회 관련 점용허가 업무 매뉴얼'을 만들면서 앞으로 보도를 차지하는 행사 허가를 자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세종대로 등 시내 주요보도 집회 승인 때는 각 구청이 서울시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앞으로는 보도 집회 열기가 깐깐해지는 셈이다. 서울시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가 주요 보도에서 여는 행사 허가를 가급적 자제하고 광장 이나 공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꼭 집회를 허가해야 할 상황에서는 행사 물품을 보도 한쪽으로만 배치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광화문 주변 세종대로에서는 점용면적이 50㎡가 넘으면 해당 자치구(종로.중구)가 점용허가 5일 전에 서울시에 행사장 배치도 등을 보고해야 한다. 또 서울시는 합법적인 집회를 하더라도 집회용품 이외에 천막 등 불법 점용물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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