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장 모 씨 등이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대로 피의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선 배상책임이 없다고 본 반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김 전 원장은 일심회 사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언론사의 질문에 '간첩단 사건으로 본다'는 발언을 했고, 이에 장 씨 등은 피의사실 공표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재판부는 원심대로 피의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선 배상책임이 없다고 본 반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김 전 원장은 일심회 사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언론사의 질문에 '간첩단 사건으로 본다'는 발언을 했고, 이에 장 씨 등은 피의사실 공표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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