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기능직 공무원 최종 합격자 중 일부를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합격 취소한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관련법 정비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A씨와 B씨가 지난 7월14일 학교 조무직으로 최종 합격해 연수까지 받았으나 신원 조회에서 전과가 드러나 취소당한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명확한 근거법령 없이 전과자를 차별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인권위는 A씨와 B씨는 형 집행 5년이 지난만큼,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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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A씨와 B씨가 지난 7월14일 학교 조무직으로 최종 합격해 연수까지 받았으나 신원 조회에서 전과가 드러나 취소당한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명확한 근거법령 없이 전과자를 차별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인권위는 A씨와 B씨는 형 집행 5년이 지난만큼,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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