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검찰이 신청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대선개입' 의혹을 받아 온 원 전 원장의 혐의가 더 확대된 셈인데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강현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 질문1 】
일단,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는데 그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조금 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공소장 변경 신청이란, 검사가 범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적용법조를 바꿔야 하니 법원이 허가해달라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앞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5만 5천여 건의 트위터 글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원 전 원장의 혐의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오늘 법원이 이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두 범죄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댓글을 단 행위나 트위터에 글을 올린 행위나 모두 같은 범죄의도를 가진 연장선으로 본 겁니다.
원 전 원장 측은 서로다른 범죄라며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내놨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질문2 】
공소장 변경의 의미,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기자 】
네, 일단 직접적으로 원 전 원장의 유죄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혐의가 인터넷 댓글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인데요.
법원 내부에선 '선거 개입'으로 보기엔 양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공소장 변경으로 5만 5천여 건의 트위터 작성글이 모두 범죄혐의에 추가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물러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판단이 결과만 놓고 봤을때 옳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윤 전 팀장은 공소장 변경을 강행했다가 결국 직무에서 배제된 바 있는데요.
절차상의 논란이 벌어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소장 변경이 반드시 필요했음을 법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받은 셈입니다.
반면, 공소장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입지가 좁아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검찰이 신청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대선개입' 의혹을 받아 온 원 전 원장의 혐의가 더 확대된 셈인데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강현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 질문1 】
일단,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는데 그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조금 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공소장 변경 신청이란, 검사가 범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적용법조를 바꿔야 하니 법원이 허가해달라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앞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5만 5천여 건의 트위터 글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원 전 원장의 혐의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오늘 법원이 이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두 범죄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댓글을 단 행위나 트위터에 글을 올린 행위나 모두 같은 범죄의도를 가진 연장선으로 본 겁니다.
원 전 원장 측은 서로다른 범죄라며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내놨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질문2 】
공소장 변경의 의미,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기자 】
네, 일단 직접적으로 원 전 원장의 유죄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혐의가 인터넷 댓글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인데요.
법원 내부에선 '선거 개입'으로 보기엔 양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공소장 변경으로 5만 5천여 건의 트위터 작성글이 모두 범죄혐의에 추가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물러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판단이 결과만 놓고 봤을때 옳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윤 전 팀장은 공소장 변경을 강행했다가 결국 직무에서 배제된 바 있는데요.
절차상의 논란이 벌어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소장 변경이 반드시 필요했음을 법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받은 셈입니다.
반면, 공소장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입지가 좁아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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