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함께 사는 며느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며느리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추행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인륜에 반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엄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김 씨는 지난 2011년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며느리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추행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인륜에 반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엄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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