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근거 없이 의혹을 확산시키고 국론분열을 가져와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22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법질서 확립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경찰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자살한 것처럼 발언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근거 없이 의혹을 확산시키고 국론분열을 가져와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22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법질서 확립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경찰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자살한 것처럼 발언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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