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월 한 달간 외국 동포 불법 고용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자진 신고한 고용주는 과태료와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이 면제됩니다.
고용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건설현장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고용 단속과 안전관리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사업주와 동포들이 자유롭게 구인·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 구인·구직 정보 검색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진 신고한 고용주는 과태료와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이 면제됩니다.
고용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건설현장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고용 단속과 안전관리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사업주와 동포들이 자유롭게 구인·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 구인·구직 정보 검색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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