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 양육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매달 양육수당과 입양축하금을 지원합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면 월 15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됩니다.
또 장애아동의 경우 중증장애인에는 62만 7천 원, 경증에는 55만 천원의 양육수당을 포함한 의료급여 1종을 주고 연 260만 원 한도에서 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입양축하금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고 고등학생 교육비도 새롭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면 월 15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됩니다.
또 장애아동의 경우 중증장애인에는 62만 7천 원, 경증에는 55만 천원의 양육수당을 포함한 의료급여 1종을 주고 연 260만 원 한도에서 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입양축하금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고 고등학생 교육비도 새롭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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