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카 이재홍 씨가 법원에 회생 신청을 내 재산이 동결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회생8단독은 지난 2일, 이 씨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재산보전처분은 채무자가 법원 허락 없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 씨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들어 간 의혹을 받고 있는 조경업체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중앙지법 회생8단독은 지난 2일, 이 씨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재산보전처분은 채무자가 법원 허락 없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 씨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들어 간 의혹을 받고 있는 조경업체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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