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채동욱 검찰총장이 이르면 오늘쯤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진상규명 작업도 시작됐는데,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강현석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추석연휴가 끝났는데, 채 총장은 여전히 출근하지 않고 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채 총장은 오늘도 연가를 낸 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 총장의 연가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관계로, 당분간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신 추석연휴 기간 내내 변호인단과 상의하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의 총장 부재상태를 맞아, 검찰은 당분간 계속 길태기 대검차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꾸려지게 됩니다.
【 질문2 】
이르면 오늘쯤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아직인가요?
【 기자 】
네, 이르면 오늘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모든 법률적인 절차는 신상규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뤄지게 됩니다.
민사소송인 만큼,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입증 책임은 채 총장이 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소장에 어떤 방식으로 보도내용이 허위인지를 입증할지 개략적으로라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외아들'의 진위여부는 당사자들만이 아는 만큼,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전자 검사입니다.
채 총장 본인도 검사를 받겠다고 이미 밝힌 만큼, 조선일보가 채 총장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법원이 채 총장에게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수는 없는 만큼, 유전자 검사 없이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질문3 】
법무부의 진상규명 작업도 이미 시작됐는데, 성과가 있나요?
【 기자 】
네, 법무부는 추석연휴 기간에도 채 총장에 대한 진상조사 작업을 벌였습니다.
혼외아들의 어머니로 지목된 여성의 주변을 탐문하는 등 각종 자료수집을 벌였는데요.
별다른 성과는 아직까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채 총장 본인이 감찰을 받을 의사가 전혀 없다고 수 차례 밝힌 이상 진상조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감찰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정식 감찰에 들어가려면 사전에 감찰위원회를 열고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감찰이 시작되면 법무부는 채 총장을 상대로 각종 서면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죠.
만약 채 총장이 이를 거부하면, 아직까지 공무원 신분인 만큼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채동욱 검찰총장이 이르면 오늘쯤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진상규명 작업도 시작됐는데,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강현석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추석연휴가 끝났는데, 채 총장은 여전히 출근하지 않고 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채 총장은 오늘도 연가를 낸 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 총장의 연가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관계로, 당분간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신 추석연휴 기간 내내 변호인단과 상의하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의 총장 부재상태를 맞아, 검찰은 당분간 계속 길태기 대검차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꾸려지게 됩니다.
【 질문2 】
이르면 오늘쯤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아직인가요?
【 기자 】
네, 이르면 오늘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모든 법률적인 절차는 신상규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뤄지게 됩니다.
민사소송인 만큼,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입증 책임은 채 총장이 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소장에 어떤 방식으로 보도내용이 허위인지를 입증할지 개략적으로라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외아들'의 진위여부는 당사자들만이 아는 만큼,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전자 검사입니다.
채 총장 본인도 검사를 받겠다고 이미 밝힌 만큼, 조선일보가 채 총장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법원이 채 총장에게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수는 없는 만큼, 유전자 검사 없이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질문3 】
법무부의 진상규명 작업도 이미 시작됐는데, 성과가 있나요?
【 기자 】
네, 법무부는 추석연휴 기간에도 채 총장에 대한 진상조사 작업을 벌였습니다.
혼외아들의 어머니로 지목된 여성의 주변을 탐문하는 등 각종 자료수집을 벌였는데요.
별다른 성과는 아직까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채 총장 본인이 감찰을 받을 의사가 전혀 없다고 수 차례 밝힌 이상 진상조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감찰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정식 감찰에 들어가려면 사전에 감찰위원회를 열고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감찰이 시작되면 법무부는 채 총장을 상대로 각종 서면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죠.
만약 채 총장이 이를 거부하면, 아직까지 공무원 신분인 만큼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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