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는 신장 관련 의약품이 장세척제로 사용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배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장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을 일부 병원에서 대장내시경검사를 할 때 장세척용으로 처방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당 약품은 태준제약 '콜크린액', 한국파마 '솔린액오랄', 동인당제약 '포스파놀액' 등이며, 복지부는 향후 장세척용으로 투약한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장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을 일부 병원에서 대장내시경검사를 할 때 장세척용으로 처방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당 약품은 태준제약 '콜크린액', 한국파마 '솔린액오랄', 동인당제약 '포스파놀액' 등이며, 복지부는 향후 장세척용으로 투약한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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