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충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원을 만난 자리에서 다소 지나친 언동이 있었지만 경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두 차례의 국회의원과 공직 생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다소 가벼운 이유로 공직을 박탈하기에는 가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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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원을 만난 자리에서 다소 지나친 언동이 있었지만 경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두 차례의 국회의원과 공직 생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다소 가벼운 이유로 공직을 박탈하기에는 가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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