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가 경쟁사 제품의 광고대행업체가 '진로는 일본계 기업'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미지 훼손과 매출 하락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아주에 따르면 진로는 두산 소주 제품 '처음처럼'의 광고대행업체인 프로모팩토리 등을 상대로 낸 소장에서 피고 소속 도우미들은 올해 2월부터 음식점 등을 돌아다니며 두산 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진로의 지분 50% 이상이 일본 업체로 넘어가 참이슬을 마시면 일본으로 외화가 유출된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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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아주에 따르면 진로는 두산 소주 제품 '처음처럼'의 광고대행업체인 프로모팩토리 등을 상대로 낸 소장에서 피고 소속 도우미들은 올해 2월부터 음식점 등을 돌아다니며 두산 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진로의 지분 50% 이상이 일본 업체로 넘어가 참이슬을 마시면 일본으로 외화가 유출된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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