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시행’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평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대체휴일제가 올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첫 적용일은 내년 추석 연휴가 됩니다.
안전행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가운데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해 앞으로 10년간 11일의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공휴일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날로 신정(1월1일), 설·추석 연휴, 3.1절·광복절·개천절· 한글날 등의 국경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 등 모두 15일로 규정됐습니다.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내년 9월 추석 연휴는 닷새가 되는데 추석(9월 8일)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 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되며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 6일)을 포함하면 모두 닷새가 됩니다.
한편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이 개정되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이를 준용하게 돼 대체휴일제가 확산할 전망입니다.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평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대체휴일제가 올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첫 적용일은 내년 추석 연휴가 됩니다.
안전행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가운데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해 앞으로 10년간 11일의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공휴일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날로 신정(1월1일), 설·추석 연휴, 3.1절·광복절·개천절· 한글날 등의 국경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 등 모두 15일로 규정됐습니다.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내년 9월 추석 연휴는 닷새가 되는데 추석(9월 8일)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 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되며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 6일)을 포함하면 모두 닷새가 됩니다.
한편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이 개정되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이를 준용하게 돼 대체휴일제가 확산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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