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핵심 관리인으로 지목돼온 처남 이창석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9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본인 소유의 경기도 오산 땅 32필지를 매도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이 585억 원인데도 325억 원에 판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5억 원을 포탈하는 등 모두 124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9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본인 소유의 경기도 오산 땅 32필지를 매도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이 585억 원인데도 325억 원에 판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5억 원을 포탈하는 등 모두 124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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