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개학철을 맞아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 달 30일까지 신호 위반과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승하차 확인의무 위반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규를 위반하면 다른 시간대의 2배인 최대 1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 달 30일까지 신호 위반과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승하차 확인의무 위반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규를 위반하면 다른 시간대의 2배인 최대 1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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