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지난 이틀간 체포해 조사를 벌였던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 씨와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김 모 씨를 석방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새벽 1시쯤 이 씨 등 2명을 석방하며 "수사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얻어서 일단 풀어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조경업체를 운영하면서 전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이 씨의 주거지와 조경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검찰은 오늘(15일) 새벽 1시쯤 이 씨 등 2명을 석방하며 "수사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얻어서 일단 풀어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조경업체를 운영하면서 전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이 씨의 주거지와 조경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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