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환승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여성이용자들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공중화장실에는 앞으로 여성용 변기 수를 남성용의 1.5배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9일 이후 허가된 공중화장실에 대해 여성용 변기를 남성용의 1.5배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와 장애인, 임산부와 노인용 변기설치도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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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9일 이후 허가된 공중화장실에 대해 여성용 변기를 남성용의 1.5배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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