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정력제는 모두 불법'이라는 공익 광고가 한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전국의 한의사 122명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위자료로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광고에서 '한방정력제는 모두 불법'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며 규정을 위반해 판매되는 한방정력제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기획된 광고"라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터넷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발기부전치료제를 경고하기 위해 공익광고를 싣자 한의사들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전국의 한의사 122명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위자료로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광고에서 '한방정력제는 모두 불법'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며 규정을 위반해 판매되는 한방정력제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기획된 광고"라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터넷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발기부전치료제를 경고하기 위해 공익광고를 싣자 한의사들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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