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건강상태를 미리 알릴 의무를 어겼다며 메리츠화재가 피보험자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3개월 내 진찰받은 일이 없다고 기재한 것은 사실 여부 자체를 모른다는 뜻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지난 2007년 아들이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은 줄 모른 채 자식 명의의 암보험에 들었고, 이후 암 발병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재판부는 계약서에 3개월 내 진찰받은 일이 없다고 기재한 것은 사실 여부 자체를 모른다는 뜻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지난 2007년 아들이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은 줄 모른 채 자식 명의의 암보험에 들었고, 이후 암 발병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