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 관련해 40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 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14일)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해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적정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공천 지원 대가로 이양호 씨에게 10억 9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40억여 원을 챙겨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14일)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해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적정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공천 지원 대가로 이양호 씨에게 10억 9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40억여 원을 챙겨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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