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방송은 지난 2월 12일 ‘중국산 인삼, 국산 홍삼으로 둔갑’ 제하의 기사를 통해, 중국산 수삼을 국내산 홍삼으로 속여 판 최 모씨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최 씨가 중국산 인삼으로 홍삼을 만들어 대외무역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29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최 씨가 중국산 인삼으로 홍삼을 만들어 대외무역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29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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