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조 인수매각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준호 푸르밀 회장에게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신 회장은 지난 2006년 대선주조 인수과정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기 위해 회삿돈 일부를 빼돌려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대선주조 주식 매각과정에서 신 회장이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보고, 국세청에 추가과세를 하라고 권고한 상태입니다.
신 회장은 지난 2006년 대선주조 인수과정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기 위해 회삿돈 일부를 빼돌려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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