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을 살해한 뒤 성형수술을 받고 도피해온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상대 조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만큼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유족에게 2억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8년 9월 다른 폭력조직원 김 모 씨와 사업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지명수배됐으며, 성형수술을 한 뒤 4년 간 도피생활을 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상대 조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만큼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유족에게 2억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8년 9월 다른 폭력조직원 김 모 씨와 사업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지명수배됐으며, 성형수술을 한 뒤 4년 간 도피생활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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