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용인시 모 구청 공익근무요원 함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심각한 재산,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과 가족들은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함 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쓰레기통에 종이를 넣고 불을 질러 24억 5천여만 원의 재산피해와 12명의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심각한 재산,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과 가족들은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함 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쓰레기통에 종이를 넣고 불을 질러 24억 5천여만 원의 재산피해와 12명의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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